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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TP 에서 H1B 비자 획득 후 세금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조회3,608 공감0 작성일5/30/2016 10:36:03 AM
안녕하세요,

현재 OPT 로 근무중인 유학생입니다.

OPT는 7월에 끝나고, 올해 H비자를 승인 받아 10/01/2016 부터는

H비자로 3년간 미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배의 말이, OPT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면제 받은 FICA TAX를

H비자를 받게되면, OPT 기간동안 면제받은 만큼 소급하여서 납부해야한다는

믿기 어려운 말을 들었습니다..

HR에 문의했더니, HR에서는 개인세금보고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합니다.

혹시, 저 이야기가 근거없는 말인지, 사실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충 계산해도 몇천불은 될 것 같은데.. 너무 큰돈이기때문에,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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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1/2016 10:34:05 AM
그에대한 답을 Yes or No로 명쾌히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F1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날짜와, 그때부터 2016년10월 H1-B비자를 받을때 까지 그동안의 미국 입출국 기록이 있어야 Residency Starting Date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급여을 2015년부터 받기 시작했는지, 2016년부터 받기 시작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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