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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일즈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4,016 공감0 작성일5/17/2016 3:31:34 PM
컴퓨터관련부품 관련 자영업하면서 혼자 세금보고를 하다보니 작년 세일즈 텍스를 좀 많이 냈읍니다. 이를 리턴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그리고 보통 매상의 몃퍼센트 정도를 분기별 세일즈텍스로 내면 무난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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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7/2016 3:36:29 PM
판매한 금액 전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에서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대하여 세일즈 택스가 계산 됩니다. 세일즈택스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은 금액 전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9/2016 10:03:50 AM
쎄일즈 텍스가 적용되는 모든 판매로부터 받은 금액은 모두 보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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