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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소유자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eha****
조회4,691 공감0 작성일5/16/2016 7:34:34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모든 사람은, 외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금융거래에 대하여 미국정부에 다음해에 보고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만약 한국사람이(영주권자도 거주자도 아님, 서울에 거주함) 미국에서 주택(약100만불)을 구입하면 매년 미국정부에 주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여야합니까?.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면 외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금융거래도 보고의무가 있습니까?

2. 주택은 세금보고의무가 없습니까?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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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6/2016 2:20:26 PM
1. 주택을 임대해 주고 렌트비를 받는 경우,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 세금보고 합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2. 모든 금융거래를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중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은행이자 받은 것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7/2016 7:21:03 AM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임대 및 투자목적일 것입니다.
임대소득과 혹은 주택의 판매시에 양도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십니다.
이는 비거주자 (Non-resident)이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고,
비거주자는 해외의 금융계좌 및 그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미국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다만, 반대로 한국의 세법상의 거주자가 미국에 금융계좌가 있으시다면, 또한 그 만한 가격의 부동산을 구입하시고자 할때 미국의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해외금융계좌신고 및 해외소득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융계좌와 소득이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소득이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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