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받은지 정확히 40일이 되었습니다. 관할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았는데 제 티켓을 찾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법원으로 부터 받은 편지도 없구요. 티켓 받고 보통 2-3주면 벌금 내라는 편지가 온다고 하는데 전 받지도 못했고 제 티켓을 찾을수가 없다고만 하네요. 그냥 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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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6/16/2015 12:57:07 PM
초과된 마일이 25마일 이상이면 메일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반드시 출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찰이 법원에 보고를 늦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