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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세금 크레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Y**a88****
조회2,101 공감0 작성일6/18/2016 10:15:29 AM

몇년전 한국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이 생겨 양도소득세를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였고 저의 주거지인 미국에도 Form 1040와 함께 Form 1116 (Foreign Tax Credit)에 그내용을 보고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시 그것을 나의 미국소득과 연계하여 해당년도 연방정부의 인컴택스를 계산하였습니다. 그결과 한국국세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절반정도만 미국에서 credit을 받게되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carryover 가 되었습니다. 이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앞으로 10년내에 그것도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미국에서의 소득과 연계하여 계산후 일부 혹은 전부 (?)를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사항은 네가지 입니다. 1. 추후에 한국에서 소득이 있어야만 이월된 크레딧을 사용할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2. 한국에서 아무런 수입이 없어, 따라서 가지고있는 credit 을 사용 할수 없다해도 계속해서 인컴택스 리턴때 Form 1116에 똑같은 내용을 매년 적어서 보고해야 됩니까? 3. 아니면 이런경우 아예 Form 1116를 인컴택스 리턴에서 제외시켜도 됩니까? 4. 만약 Form 1116 를 Form 1040 에 첨부하지 않다가 3년 혹은 4년째 되는 해에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때가서 비로서Form 1116를 사용하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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