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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 일시금 과세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f**e7****
조회3,198 공감0 작성일6/9/2016 7:39:30 PM
국민연금 일시금 관련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한국의 한 은행에서 말하기를 나라별로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여부가 다르다면서 정확히 확인한후 처리하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민연금 일시금을 송금받았다가 30%정도를 세금냈다고 하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걸로 알거든요
한국의 통장을 거치면 금융계좌보고는 하되 미국에서는 비과세
한국의 통장을 안거치고 바로 미국으로 송금받으면 금융계좌보고없이 미국에서는 비과세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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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6 2:40:57 PM
미국과 한국 사이의 협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 나온 국민연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통장에 입급이 되어 다른 금융게좌와 합하여 1만불이 넘으면 별도로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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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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