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녀 상속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w**tminste****
조회2,983 공감0 작성일6/8/2016 2:11:00 PM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는 거소증을 가지고 있는 하나 뿐인 자식입니다. 아버님은 3년전에 이미 돌아 가셨고, 어머님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연세가 95세로 건강이 좋지 않슴니다. 자산으로는 아파트 전세금을 포함하여 약 4억 정도를 은행에 가지고 계신데, 혹시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되며 상속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8/2016 8:56:06 PM
무엇보다 먼저 변호사와 의논하여 Living trust를 제일먼저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c**a2**** 님 답변 답변일 6/9/2016 2:16:00 PM
상속법 전문 변호사 와 의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상속법 변호사와 연계하고 있고 제가 이 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213-500-4362 월터 최 변호사


(2310y@hanmail.net)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