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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늦은 세금보고 (한국거주 시민권자)

지역Korea 아이디j**nslee8****
조회2,321 공감0 작성일6/1/2016 7:55:17 PM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이며, 매년 1040과 2555를 직접작성하여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도에 세금보고가 늦어져서 5월중순에야 1040과 2555EZ를 작성해서 IRS로 보냈는데요,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이지만, 외국거주 시민권자는 (요구조건 충족시) 2개월의 기한 자동연장이 허가 되어 6월 15일까지 내도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4월 15일 이후에 늦게 보낼때는 현재 미국이 아닌 외국에 있고, 외국이 Bona Fide Residence라는 Statement를 꼭 첨부하라고 나와 있는 것을 늦게나마 발견하였습니다.

http://www.overseasfiler.com/articles/automatic_filing_extension

1040에 세금을 기입하였고, 작년 365일동안 한국에 거주했으므로 모두 2555를 통해 Exclusion을 받아 내야하는 세액도 0이고, Adjusted Gross Income도 0입니다.

별도의 Statement를 첨부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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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016 10:38:06 AM
정상적으로 세금보고 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AGI를 보면 페널티나 이자가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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