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파트 매니저에게 가셔서 님의 사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렌트비를 못내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게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직 수당 신청이 가능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먼저 아파트 매니저에게 가셔서 님의 사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렌트비를 못내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게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직 수당 신청이 가능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A 에서는 현재 퇴거소송 케이스 진행이 되지 않고, 밀린 렌트비에 대하여서는 6개월안에 내기만 한다면 된다는 LA 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시는 도시에서 해당 명령이 내려졌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리스/주택법
best단독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그 집에 살고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