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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 해서 수입 발생 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조회2,508 공감0 작성일7/8/2016 3:41:09 PM
몇차례 검색 해 봤는데 알맞는 해답이 없어 글 올립니다.

영주권자가 리퍼밋 엔트리 를 받은 이후 한국에서 일 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기존 한국에 내는 세금 이외에 미국에도 세금을 보고 하고 납부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면 2중 세금이 되는데 기존처럼 한국에서만 세금 납부 해서 해결 하는 방

법은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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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1/2016 6:31:10 AM
미국의 세법은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에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연방의 경우 외국세액공제 혹은 해외근로소득면세를 신청하시면 많은 부분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게됩니다.

소득이 한국에서 창출되었으니 한국정부에 세금보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미국에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시면서 소득이 있으니 해외금융계좌가 없을 수 없으니 FBAR 및 FATCA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미국의 시민권/영주권자가 그동안의 한국의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시지 않으셔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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