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6 6:08:20 AM 외국인 소유 부동산인경우에는 Buyer는 IRS를 위하여 매매가의 10%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인 경우에는 3-1/3%의 원천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Buyer에게 책임이 있으며 에스크로 회사가 이를 대행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105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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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091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