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지역Nevada 아이디m**syo****
조회3,196 공감0 작성일7/5/2016 11:11:26 AM
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에 15년 된 4유닛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베가스에 2012년 4월에 사서 비워 두었다가 2년 반 동안 살고 있는 하우스를 팔려고 합니다.
2년 넘게 살다 팔때 부부가 50만불까지 케피탈 gain tax를 안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렌트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양도소득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6 11:24:26 AM
1 50만불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의 경우 부동산을 판 날짜를 기준하여 과거로 최근 5년 중에 2년을 거주하여야 합이다.

2. 임대했던 부동산은 그동안 감가상각한 금액만큼 부동산의 장부상 가격이 낮아집니다. 판매이익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율도 25%정도의 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양도소득세(없거나 낮음)와 달리 세금이 매우 높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6 6:12:50 AM
렌트 아파트와같은 투자 부동산 소유와 관계없이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할때에는 2년 소유 2년 거주이면 부부인경우 50만불까지 양도세 면제가 되지만 세금 계산은 양도세만 별도로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다른 소득과 함께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