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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비융자금 세금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3,485 공감0 작성일7/4/2016 11:04:50 PM
저는 healthcare 관련한 대학원을 졸업예정입니다.

학비 융자액은 200,000불 정도입니다.

금년 졸업한 후, 취업 예정입니다.

세금보고 관련 문의입니다.

취업을 하면서, 융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예정입니다.

1. 내년 세금보고시, 상환한 이자 전액(상환이자 규모에 관계없이) 비용으로 공제

받아, 세금 납부액을 낮출 수 있는지요?

2.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수입이 계속 있다는 전제하에, 융자액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과 장기간 상환이자를 세액 공제하면서 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

떤 방법이 좋을런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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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6 11:26:34 AM
세금공제는 오직 이자에 대하여 매년 최고 $2500 가능합니다.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한 예로 모기지를 갚아도 오직 이자만 전액 세금공제가 됩니다.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7/5/2016 10:21:00 AM
Tax deduction amount는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65K미만일때만 최고 $2500 deduction이 가능 합니다. $80K이상이면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7/5/2016 11:20:52 PM
아니 근데 이전문가 양반은 왠 동문서답? 질문에 "상환한 이자 전액..."라고 했는데 왠 원금이야기???
an**** 님 답변 답변일 7/6/2016 4:25:21 AM
실질적 답변을 주신 두 분께 매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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