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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본인계좌에서 송금해 올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
조회8,261 공감0 작성일7/4/2016 6:42:15 AM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 부인 미국계좌로 10억 정도를 송금해서 부동산 구입에 쓸 경우 미국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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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6 11:29:39 AM
내가 내 돈을 가져오는 것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령 그동안의 세금보고에 비하여 엄청 큰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IRS가 그 돈의 출처를 요구하는 경우 송금한 기록을 자금출처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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