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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태국에서 세금 신고시..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R**erbk****
조회1,805 공감0 작성일6/25/2016 3:26:23 AM
안녕하세요

네바다주에서 살다가 태국 방콕에서 오퍼가 와서
작년 7월에 이주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계속 맡긴 CPA 분한테 했습니다
5월 까지 예전 일하던 회사에서 W-2 밭아서
이번에 같이 방콕것과 같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벌은 월급은 조세협정 이 안되서
소셜과 메디케어를 내야하는데 맞는지요

추가적 질문입니다.

인컴택스에 대한 금액은 해외거주로
웨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소셜 시큐어리 택스와
메디케어 텍스를 7.65%를 제수입에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시간이 넘긴걸로 알고 있는데요
6/15기간을요.

내년에도 제 연봉에 7.65%를 내야 한다는
데.한 2-3년은 방콕에서 근무할것깉이서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My CPA said I need to pay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
Because Thailand doesn't totalization agreement...
Like 7.65% pay for in my salary
Please advise!!!!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16 4:10:07 PM
그 회계사님을 믿고 하시면 될 듯한데요. 질문자님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다시 연락해서 설명을 들으세요.

태국이 조세협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급여소득을 받으면 미국에서 소셜택스 낼 것이 없습니다. 연봉이라면 급여소득일텐데요.

자영업자로 일을 하면 소셜택스가 아니라 SE tax 내야 합니다. 7.65%가 아닙니다. 대략 순수입의 15%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셜택스가 아니라 self employment tax로 아시면 됩니다. 이것을 면제받으려면 조세협약이 있는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낸것을 첨부하여 세금보고하면 SE tax을 안내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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