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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한 전남편의 세무 책임

지역Florida 아이디m**ki42****
조회2,856 공감0 작성일6/24/2016 9:41:06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전남편의 택스 채무가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현재 다시 재혼한 상태입니다.

이혼할떄, 전남편에 관한 채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택스 채무는 2013년도 밀린 금액인거같은데, (저는 밀린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공동세금으로 보고는 됬었지만, 제가 벌은 인컴도 없었고,

제가 남편의 돈을 쓴것도 없고,심지어 제돈(결혼전에 있던 돈, 친정에서 받은돈)을 썼습니다.

심지어 택스를 어떻게 내는지 어떤 세무사랑 하는지도 모릅니다.

말해주질 않아서요.

그런데, 그런 제게 전 남편의 택스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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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16 4:19:23 PM
부부공동보고에서 세금에 대한 책임은 각각의 사람에게 100% 있습니다. 따라서 둘이 나눠 갚거나 아니면 한쪽이 다 갚거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남편의 100% 채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00% 질문자의 채무입니다.

전 남편의 택스라 억울한 생각이 들겠지만 가령 캘리포니아에서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일을 한 경우 이혼할 떄 아내에게 적당히 위자료나 얼마 챙겨주고 쫒아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도움받을 회계사를 정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만일 승산이 있다면 조정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이 쉽게 될리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26/2016 12:17:36 AM
우선 joint file을 하셔서 두분다 책임이 있으십니다. 법원에서 전남편분의 채무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신것과는 별개 문제 입니다. 하지만 3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받으신 편지가지고 세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아래 3가지 조항에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상담받으실때 문제되는 연도의 세금보고서 지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1. Innocent Spouse Relief - provides you relief from additional tax you owe if your spouse or former spouse failed to report income, reported income improperly or claimed improper deductions or credits.

2. Separation of Liability Relief - provides for the allocation of additional tax owed between you and your former spouse or your current spouse from whom you are separated when an item was not reported properly on a joint return. The tax allocated to you is the amount for which you are responsible.

3. Equitable Relief - may apply when you do not qualify for innocent spouse relief or separation of liability relief for something not reported properly on a joint return and generally attributable to your spouse. You may also qualify for equitable relief if the amount of tax reported is correct on your joint return but the tax was not paid with the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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