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모터가 달린 것은 다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3.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유효한 한국 면허증과 유효한 방문기간을 증명하는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무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