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몇 cc까지 운행 가능할까요..

지역Colorado 아이디k**ala****
조회13,702 공감0 작성일6/27/2015 10:03:01 PM
면허는 국제운전면허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가까운 곳에 다닐때 간단히 이용하려고 100cc정도 구매하려고 하나, 면허가 없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의 콜로라도 법이 어떤지 아직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7/2015 10:26:07 PM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모터가 달린 것은 다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3.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유효한 한국 면허증과 유효한 방문기간을 증명하는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무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8/2015 3:39:56 AM
콜로라도 DMV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 하세요.

한국에서는 100CC이하의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면허없이 2종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용량이 큰 것은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중국집 배달용 오토바이가, 대림혼다 씨티100, 또는 88, 스쿠터 등은 모두 100CC이하로
오토바이 면허없이 탈 수 있습니다만,
거 콜로라도는 어떤지 콜로라도 DMV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 하세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6/28/2015 3:00:58 PM
운전 면허 발급해 주는 발급청에 가서 정확히 물어 보는게 맞습니다
각 주마다 다소 다릅니다.대개는 50cc 이상은 면허가 있어야 하기에 88 오토바이는
49cc로 면허가 없이도 됩니다.그리고 cc가 많아도 3륜 오토바이는 일반 차 면허로 오토바이를 할수 가 있고 요샌 불체자도 면허를 주는 주가 많고 택사스는 한국 면허 가져오면 미국 면호로 바꿔 줍니다.
물론 콜로라도에도 변화가 있을것 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법을 무엇이 정확히 맞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면허국에 가서 정확히 물어 보고 운전 하셔야 낭패를 안 당합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6/28/2015 3:39:38 PM
그냥 모르면 가만 있지 뭘 그리 아는 척을 하나?
여기에 타주 사람들만 모이나? 콜로라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니까 모르면 가만 있어라
100cc 이하는 2종 소형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누가 그래?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병은 죽어야 고치지?
4**ki**** 님 답변 답변일 6/28/2015 5:14:53 PM
100CC는 안 되고, 다만 50CC 이하는 motocycle 면허 없어도 (유효한) 일반 운전면허는 있어야합니다.
또한 50CC 이하도 반듯이 등록과 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9/2015 11:27:33 PM
한국에서는 125CC이하 오토바이 는 자동차 2종보통면허로 탈 수 있습니다.
단 스쿠터만 운전가능하며, 기어가 있는 오토바이는 125CC이하라도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의 정식명칭은- 2종소형 원동기장치 면허- 입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