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상가 판매

지역Arizona 아이디s**he****
조회2,956 공감0 작성일7/25/2016 1:23:46 PM
한국에 있는 상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모든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세법을 몰라 미국에 임대 소득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이 부동산을 팔고 판매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이 문제가 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5/2016 3:22:48 PM
규정대로 계산하면
- 누락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밀린 세금보고를 지금해도 세금문제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동산 거래 보고에서는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임대를 주던 부동산으로 감가상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이에 따라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나중에 회계사를 통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냥 막연한 가능성은 실재는 아닐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