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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딜러 registration 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n101****
조회2,286 공감0 작성일7/7/2015 12:13:08 AM
안녕하세요.
2개월전 2003 lexus sc430 을 tax 포함 로컬 중고차 딜러에서 20892에 샀습니다.
당시 페이퍼에는 regi. Fee가 35불로 찍혀있고 확인하고 사인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딜러에서 218불이 등록비며 벌써 자기들이 지불했으니 차액을 딜러에보내라고 메일이 왔는데 전화해서 따지기전에
확실히 알고 따지려 합니다. 원래 마지막 가격에 등록비를 딜러에서 내준다고 했으면 얼마가 나오던 간에 딜러에서 내는건지 단지 대행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면 제가 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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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7/2015 6:42:28 AM
1. 35불은 등록 대행 수수료로 보입니다.

2.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증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으면 그 다음해 것을 등록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 만료일이 두달 정도 남았으면 딜러에서는 아직 두 달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해 등록비는 생각하지 않고 님에게 금액을 받았는데, DMV에서는 갱신할 기간이니까 그 다음해 등록비를 같이 내라고 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3. 그렇게 본다면 님을 대신해서 그 다음해 차량등록을 추가 수수료 없이 대행을 해 준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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