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떤 분은 갔는데, i-94를 프린트 해와야 된다고 해서 하지도 못하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1. 지금 상황에서는 님의 경우에 기본증명서를 출생증명서로 미국에서 번역 공증해서 가시면 됩니다.
2. 2차 심사는 님의 경우에는 가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6월 29일까지는 소셜 카드에 Vaild for Work with DHS Authorization 글씨가 있는 경우는 아포스티유를 가지고 가면 2차 심사로 넘어가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변경 이후에는 아직 시도해 사람이 없습니다.
3. 필기 시험은 LA도우미 카페에 있는 "2015년 캘리포니아 운전먼허 문제지" 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4. 기본증명서는 지난 번에는 6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라야 유효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서 될지도 가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변경되고 나서는 이전에 2차심사 넘어갔던 사람들 중에도 서류가 충분하게 제출된 경우는, 출석하여 2차 심사를 받지 않은 가운데 면허증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충분히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과 번역 공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