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재원 귀국시 자녀 공립학교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e4****
조회6,381
공감0
작성일6/14/2011 3:56:16 AM
안녕하세요.
부모가 주재원으로 파견 나온 후 기간이 만기가 되어 귀국할시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1년간 자녀를 미국에 남기려고 합니다.
현재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주재원 기간 만료시 고등학교 3학년
교육을 위해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