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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 tax exemp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조회5,229 공감0 작성일12/5/2023 2:15:31 PM
안녕하세요.
일년에 $16,000까지는 irs에 report할 필요없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이 회계연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12개월로 계산되나요? 예를들면 제가 이번 12월에 조카에게 $15,000증여를 한다면 내년 3월에 추가로 $10,000 증여한다면 irs에 report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12개월 이후에 해야 report를 할 필요가 없나요?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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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23 3:03:08 PM

안녕하세요?

Gift Annual Exclusion amount는 매년마다  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 년도는 $17,000입니다Annual Exclusion은 calendar year로 정해집니다.  12월에 증여는 그해에 적용되며  내년 3월에 주실 증여하신금액은  내년으로 적용됩니다. annual Exclusion금액안에 증여하셨다면 보고가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23 6:43:18 PM

안녕하세요 


증여는 1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3년은 $17,0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증여세 보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년 기준으로 모두 $17,000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5/2023 4:22:08 PM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기간내에
올해는 17k, 내년에는 18k 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할수 있는 액수이며
남편이 조카(외조카 또는 지인이라도 상관없음)에게 17k,
아내가 조카에게 17k 도합 34k를 올해
내년에는 두부부가 도합 36k를 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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