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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 연금 SEP-IRA와 401(k) Profit Sharing 비교

지역California 아이디i**we**TS****
조회2,906 공감0 작성일8/13/2016 1:56:16 AM
2001년 EGTRRA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가 발표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SEP Plan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이 종업원이 없는 단독 고용주 (One person Business Owner))를 포함한 소수의 종업원을 갖고있는 중소 경영인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은퇴 연금이었다면 이제는 401(k) Profit Sharing Plan 이 훨씬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은퇴연금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 적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은퇴 연금 불입 공제 금액의 차이(Maximum Tax Deferred Contribution Amount).

SEP은 SEP-IRA로서 2016년 기준으로 최고 공제금액이 급료의 25%까지로서 불입 상한선이 최고 $53,000이다. 예를 들면 나이 52세 경영자의 년간 급여가 $100,000이라면 $25,000까지 급료가 $200,000이라면 $50,000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되는(Tax Deferred) 은퇴연금 공제금액에 한정되지만 만일 401(k) Profit Sharing이라면 같은 급여인 경우 25%인 $25,000에 추가해서 본인 급료에서 최고 $18,000 그리고 나이 50세이상에게 주어지는 (Catch-Up) $6,000을 추가하면 총 $49,000까지가 Tax Deferred Contribution amount이된다.

SEP-IRA는 본인 개인급료에서 불입 공제가 인정되지 않지만 401(k) Profit Sharing에서는 최고 $18,000 그리고 50세 이상인 경우 $6000 합계 $24,000까지 추가 공제 가능하여 최고 상한선인 총 합계 $53,00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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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ky71**** 님 답변 답변일 8/18/2016 11:26:17 AM
잘 읽었읍니다. 혹시 회사설립에 괸한 지식이 있으시면 각종회사 C,S,LLc, 등 설립 절차, 필요한 Form, 방법등도 글 올려 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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