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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로 텍스보고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be****
조회2,489 공감0 작성일8/8/2016 12:43:41 PM
남편이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시는분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케쉬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내년에 텍스보고를 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1099를 받으면 할수있다고해서요.

저희에게 월급을 주는분이 개인 비지니스를 하시는데 따로 직원을 안두신걸로

해서 텍스보고를 하시는거 같아요.

저희가 1099를 요구하면 혹시 그분께 피해가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99로 텍스보고를 하게되면 인컴의 몇퍼센트정도를

텍스로 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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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0/2016 4:15:38 PM
1. 세금은 소득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 다릅니다. 그 정보를 잘 알지 못하면 세금을 얼마를 낼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2. 1099를 받으면 동일한 조건에서 급여받는(w-2) 사람과 비교하여 1099에tj 나온 순이익의 15%정도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하면 대충 맞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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