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8/2016 12:00:47 PM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학업을 하기 위하여 받은 학비와 생활비를 증여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6 2:12:30 AM F-1 비자 학생은 미국 입국후 5년간은 미국 소득세법상 비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서 보고에서 면제 됩니다. 따라서 학비를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5년이 경과하여 183일이 지나면 거주자 신분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105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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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조회 854 공감 0 VA s**201**** 8/21/2024 12: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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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091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