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금융구좌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orl****
조회2,966 공감0 작성일8/3/2016 8:12:23 AM
2016년10월 경에 eb-5를 통한 영주권을 한국미대사관에서 받고, 입국을 2017년1월에 할 경우 2016년도의 해외금융구좌도 신고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입국후 부터인 2017년도 것 부터 신고를 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2016 2:46:00 PM
2016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으면 최소한 그때부터는 US resident입니다. 어떤 보고방법을 선택할지 모르겠으나 2016년 세금보고와 해외계좌를 2017년 해당기간에 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