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여를 준다고 해도 1인당 14,000정도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만 증여로 보고합니다. 또한 증여한 사람은 보고를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은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3. US residetn가 외국에 사는 어떤 외국인(1인당)에게서 증여를 1년에 10만불 이상 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