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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자녀 인스테이 학비 해당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1**3mim****
조회3,060 공감0 작성일3/31/2011 6:00:06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e2신분으로 조지아에 8년 살았습니다.
딸아이가 이번에 주립대학에 합격 했는 학비가 유학생학비로 내야한다고하네요.
인스테이 학비를 받을수있나요.
학자금 융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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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31/2011 11:37:44 AM
아래의 226번과 같은 질문입니다.
학교에 instate로 바꾸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신청서의 이름이 다른데 대충 "Application for Residency Status for Tuition Purpose"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주립대학으로 부터는 E2 비자로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대신 일반은행으로 부터 'International Student Loan'을 받을 수 있는데 영주권자 이상의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1**3mim****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3:16:13 PM
글쓴이입니다.
학교에서 서류를 다 보냈는데 마지막 서류 I -485 아니면 I -140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서류는 우리가 할수없는 서류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네 Birth certificate 어디서 만드냐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5:02:33 PM
어젠가 테네시에서 E-2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UTK에 입학하는데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 참조하시고, I-485나 I-140는 영주권 신청에 관한 서류이니, 해당사항이 없음을 학교에 알리시고, E-2 신분임을 밝히십시요. 어제의 질문은 어느 학교에 가는지 대체로 짐작이 가서 그 학교 웹에가서 보고 답을 드렸습니다. 자제한테 해당 학교 웹에 가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 알아보고 그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E-2비자의 자녀가 21세 이전에는 이곳 공립/주립 학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민 규정에 있으니, 이의 제기시 학교의 담당자에게 면담 요청을 해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생증명서는 호적등본이나 초본을 영역하여 공증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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