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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의대여, 재융자이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조회2,010 공감0 작성일9/1/2016 5:31:48 PM
안녕하세요,,
5년전 여동생집을 구입하는데 , 동생 신용이 안좋아서
제가 동생집을 제 명의 (타이틀)로 샀습니다..
은행 론도 제가 했구요..
실제 동생 집인것죠,,( 타이틀과 은행론만 제꺼고..)

그간 저는 이 동생집이 세컨하우스처럼 렌트주는 렌탈 프로퍼티로
세금보고 했습니다..

이제 동생이 크레딧은 은행조건에 만족할만큼 좋아져서
동생이름으로 타이틀 바꾸면서 동생이름으로 은행 재융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고 파는 형식이 없이)

이럴때 저는 내년세금보고를 어떻게하게 되나요.. 이집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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