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팜스프링스 쪽에서 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70마일 제한에 84마일을 달렸다고 하면서 티켓에는 80마일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고지서에 22345B VC-I, $238 이 나왔습니다. 벌금만 온라인 페이하면 법원에 갈 필요는 없는거죠?
근데 제가 지난해 3월에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내고 트래픽스쿨도 마쳤습니다.
이경우에는 트래픽스쿨에는 못가는 건가요? 18개월은 양쪽의 위반 일자 기준인가요? 그래서 이번 고지서에 트래픽 관련 안내문이 안 온 건가요? 트래픽스쿨에 못가면 벌점과 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되죠? 벌점은 그럼 언제 없어지는 건가요? 면허증 갱신과는 관련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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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7/22/2015 11:56:20 AM
1.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는 출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18개월 안에 트래픽 스쿨을 갔을 경우에는 갈 수 없습니다. 3. 티켓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5. 벌점 1점과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6. 벌점은 3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7. 면허증 갱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필기 시험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