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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주택주입 다운페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s**k92****
조회4,034 공감0 작성일9/17/2016 3:06:20 AM
자녀주택구입시 부모가 다운페이를 10만불정도 해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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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7/2016 4:58:18 PM
10만불 증여는 증여세 없지만 IRS에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8/2016 12:58:34 AM
부모님이 만일 한국에 거주 하시거나 영주권이나 시만권자 이신지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어디서 자금이 오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내가 아니고 한국등 외국임 경우는 그곳의 즈여세 유무도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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