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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온라인 쇼핑몰 텍스 관련

지역Washington 아이디s**he****
조회2,352 공감0 작성일9/15/2016 5:17:49 PM
1. 한국에서 물건을 떼서 미국 저의 인터넷 쇼핑몰에 팔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산 물건도 소비자한테 세일즈 텍스를 소비자가 사는 각 주마다 매겨서 보내는 건가요?
배송도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2. 세금보고 시에 총 매출금액에서 제가 사용한 금액을 뺀 이익금의 몇퍼센트 정도를 세금으로 내나요?
3.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business license, reseller's permit, business account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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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6 10:42:17 AM
1. 최소한 자신이 거주하는 주로 배송하여 도착하는 경우 세일즈 택스를 받아야 합니다.

2. 순이익에 따른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익이 큼에 따라 세율도 올라갑니다.

3. business license, seller`s permit외에도 상호등록(광고)--은행 오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IRS번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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