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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소득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nski****
조회3,405 공감0 작성일9/14/2016 5:24:49 PM
한국에서 근무할 예정에 있읍니다...
한국 소득 신고는 한국에서 해도 미국에도 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 한국에 세금내는것을 면제받는것과 꼭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연방정부 세금과 주정부세금...또는 쇼설텍스등) 미국(캘리포니아)에 소득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한국,미국)는 무엇이 있는지요...순소득(공제사항 다 공제하고)이 30000불 기준으로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의 액수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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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6 9:48:04 AM
한국에서 '근무'하신다고 표현하시니 직장인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즉,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해외소득면세 규정을 이용하시면 납부할 연방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면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급여소득자는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소셜시큐리티택스는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면 금융계좌가 없을 수 없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규정도 준수하기시 바랍니다.

미국에 세금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및 배당소득이 추가로 있을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7/2016 5:07:04 PM
1.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든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영주권자인가 시민권자인가에 따라서 년간 해외 체제일수 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오바마 건강보험 면제여부도 결정 됩니다.
4. 연방정부와 주 정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5.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소득세와 연금에관한 현정이 체결되어있어 이애대한 검토도 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l**ous**** 님 답변 답변일 10/7/2016 10:22:54 AM
상기 답변들에서는 상세히 언급되지 않은 주(California) 소득세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연방(IRS) 소득세와 달리 주소득세에서는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나 해외 소득에 대해서 해당 해외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credit(차감)을 적용해 주는 세무혜택이 없습니다만, 해외(한국)에서의 근로기간과 형태에 따라 주소득세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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