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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자 건강보험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chgirl7****
조회3,355 공감0 작성일9/14/2016 8:23:41 AM
저와 남편이 S-CORP 으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가족모두 건강보험 가입하고 회사에서 납부할 경우
이 금액을 개인세금 보고시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듣기로는 만약 Self-Employed 라면 공제 가능하다고 하던데
S-corp 사업자의 경우도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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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4/2016 10:26:30 AM
네 지영업자와 동일하게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누구나 의료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elf-Employed가 아니라면 항목별공제를 해야하고 금액의 제한이 있어서 공제 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elf-Employed는 항목별 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공제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9/14/2016 8:40:43 PM
회계사님, 혹시 부부의 한쪽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매월 보험료를 내고있고 (전 가족 커버), 다른 한쪽은 자영업을 할 경우에 비즈니스 세금보고시 이 보험료 낸 총액을 세금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9/15/2016 10:36:10 AM
회계사님, 질문사항이 의료비용에 관한게 아니고 건강보험료의 세액공제에 관한것입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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