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무문제, 이런 경우 어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ingwate****
조회2,985 공감0 작성일9/12/2016 3:45:57 PM
2010년 부득이하게 작은 유닛 아파트 명의를 딸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모기지는 저희 부부 명의였구요. 세금보고는 저희 부부가 했습니다, 작년에 재융자를 위해 다시 명의를 저희 부부로 바꾸었는데 MUNISERVICES 라는 곳에서 딸아이 이름으로 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ion 을 안했다면 20일 내로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딸은 직장생활을 하며 개인 세금보고를 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물론 렌트비는 저희 부부가 받아썼고, 세금보고도 정확히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6 6:42:29 PM
Muniservices는 무시해도되는 개인기관이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를 직접 만드셨다는데 있습니다.

융자은행이 명의 변경을 알게되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명의 변경을 매우 가볍게 생각들 하시는데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융자금과 관계없이 명의 변경은 소유권 변경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변경되면 재산세 재 감정이 이루어지며 소유권 변경은 지분의 (Ownership Interest)변경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며 IRS 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