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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비환급에 답변 주셨던 김흥태 회계사님에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l**jh503****
조회4,336 공감0 작성일9/8/2016 11:35:30 AM
감사합니다 김흥태 회계사님

고등학교 4년 대학교 4년 이렇게 총 8년의 유학기간 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셜번호가 곧 나오니 회계사 분이 다시 수수료를 내고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 과정이 원래 맞는 것인가요?

4월에 케이스를(2012년-2015년 해당하는) 신청했고 택스 아이디가 나온후 적어도 4주안에는 가장 먼저 2015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년도의 케이스마다 어딧이 걸려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서류만 계속해서 irs에서 날아오고 아직도 아무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셜넘버가 나오니 기존 케이스를 클로즈하고 소셜넘버로 재신청을 해야한다며 소셜넘버로 재신청하는 것은 더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아무 환급도 받지 못했는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내고 재신청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가 결국 수수료만 날리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원래 이런경우 수수료를 내고 재신청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재신청을 한다면 어딧이 안걸리고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재신청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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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8/2016 12:25:51 PM
1. 세금보고에 첨부한 1098 T(2012 ~2015)에 본인의 소셜번호나 택스 아이디가 잘 나와 있나요? 확인해 보세요. 1098t와 세금보고 서류상의 택스 아이디가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택스 아이디가 다르거나 안 적혀 있다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금 받은 편지는 감사가 아니라 서류 보완에 대한 편지일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남의 하는 일에 상황을 잘 모르는 제 삼자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8/2016 4:02:30 PM
F-1 비자의 유학생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하여야 할 사항은 학생이 미국 소득세법상으로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인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신분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여 합니다. F-1 비자의 학생은 미국 입국후 5년간은 예외없이 비 거주 외국인 신분이며 5년이 지나서 다시 183일이 지나먀 거주 외국인 신분이 될수 있습니다. ITIN or SSN에 관계없이 비 거주자 신분이면 학비 반환 청구 자격이 없습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16 8:52:02 PM
"그리고 제가 소셜번호가 곧 나오니 회계사 분이 다시 수수료를 내고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 과정이 원래 맞는 것인가요?"

: 택스번호로 세무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소숄번호가 발급되면 세무보고서를 재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IRS에 소셜번호으 발급을 통보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세무사항(학비에 대한 환급)이 복수로 신청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혼란만 일으킵니다.

게다가 이미 제출한 보고서는 취소를 하실 수 없으며, 재제출 시에는 위에서 말ㅆ믇릔 것처럼 동일한 학비에 대해 이중으로 환급을 신청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국의 감사만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했던 회계사께 더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1) 기존에 IRS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료들(학비에 대한 세무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하고, 동시에
2) IRS에 해당 납세자가 소셜번호를 받았으므로 IRS의 모든 자로를 소셜번호로 update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그런데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OPT 기간에 소셜번호를 받으신 것 같은데, 학자금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하시면 질의자께서 미국의 거주자가 되셨음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므로 OPT 사용자의 FICA 면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신속히 통보하여 급여발행과 급여세 납부, 보고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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