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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FBAR)에 관해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f**e217****
조회3,851 공감0 작성일9/6/2016 2:51:14 PM
안녕하세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FBAR)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2014년 3월 H4 비자로 미국에 왔었다가, 2015년 10월 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에 오기전 살던 아파트가 있는데, 결혼하여 미국으로 오면서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2014년 부터 한국에서 월세를 받았던 돈은 적금으로 묶어 두어 현재 2만불 정도 되고, 이를 제외한 다른 한국 계좌에 6만불 정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시가로 20만불 정도 되고 이에 관한 재산세를 한국에 내고 있었습니다.

1. 한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에 송금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금액도 모두 보고를 하여야 하는 건지요?

2. 만약, 보고를 해야 할 경우, 2016년 세금 보고 때, 한국 자산에 관하여 미처 신고하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한국의 자산을 미국으로 송금하여 미국에서 주택 구입에 보탤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4. 먼 훗날에 미국의 자산을 모두 정리하여 다시 한국으로 가져갈 경우, 세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두서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다면, 죄송합니다. 그 동안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FBAR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라도 관련 정보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글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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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6 3:07:08 PM
전에 제가 답변한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 말씀하신 잔고의 한국 금융계좌는 모두 FBAR신고 대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계좌별 만불이 아니라,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총합이 어느 한 순간이라도 만불이 넘을 시 계좌별 최대잔고와 상관없이 그 모든 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임대소득은 FBAR와는 상관없는 소득의 문제로, 소득이 있으니 세금보고에 매년 포함하셔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주신 정보로만 판단하면 질의자는 2014년부터 한국의 임대소득 및 금융계좌를 신고하셨어야 하십니다.

2. 2016년에 신고해야 하는 2015년 회계연도 뿐만아니라, 2015년에 신고해야 하는 2014년 회계연도 분도 신고대상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동안 미신고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논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송금의 사실과 상관없이 매년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이 때문에, 미국으로 송금할때는 별도록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4. 자산의 매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 판매자금을 미국에 두거나 한국에 송금하는 것과는 역시 아무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미국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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