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현금을 지불하시는 것이 걱정이 되시면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서보천TV]
렌트을 하는중 입니다
저는 첵크로 월세을 내려합니다
그런대 집주인은 현금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않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현금을 지불하시는 것이 걱정이 되시면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서보천TV]
안녕하세요
나중에 생길 불미스러운 밀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한다면, 집주인의 서명된 영수증이나, 관련 증거를 남겨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리스/주택법
best단독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그 집에 살고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