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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l state 로의 Transfer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177****
조회1,397 공감0 작성일4/13/2011 9:43:55 AM
불체자 신분으로 북가주의 사립대학에 재학중입니다. Virginia 에서 High School을 졸업하고 북가주 사립으로 온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 Cal State Long Beach로 Transfer를 하고 싶은데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학이 가능한지요? 또 학비도 영주권자와 같이 받는 AB 540 조항을 적용 받아 ㅏㄱ비를 영주권자와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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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13/2011 3:59:03 PM
전학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거주자학비 혜택은 부모님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학생이 가주에 1년이상 있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주에서 1년이상 거주하셨으면 해당이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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