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네바다주에 거주하시고, 결혼 10년 차이신데, 최근 남편이 동생과의 여행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 전에 2년 전에 한국에서 6개월 체류, 사유는 아버지 상속 문제와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최근 작년 10월에서 올해 3월까지 한국에서 6개월 체류, 사유는 건강검진, 어깨 수술 및 재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근 2년 사이에 1년을 부부가 떨어져 지냈었는데,
미국에 온지가 5개월 되었는데 한국에서 동생이 와서 3개월간 미국 여행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 남편이 이것을 문제 삼아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자는 이유는 부인이 남편을 혼자 내버려 둔다는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알려드립니다.
1. 네바다주는 “무과실(no-fault) 이혼 주(state)”입니다.
즉, 한쪽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단순히 “양립할 수 없는 불화(irreconcilable differences, 이것을 "성격차이"라고 함)로 남편이 이혼을 청원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바다주에서는 “누가 잘못했는가?”가 이혼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전 이혼하기 싫은데 제가 잘못한게 맞나요?"
즉, 질문자님이 최근 2년 동안 한국에 총 1년을 있었던 것과 동생과 여행을 와서 3개월을 미국 여행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 법적으로 “이혼사유(fault)”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네바다주에서 이혼법상 이혼사유와 잘못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와 상관 없이 한 쪽에서 이혼을 청원하면 법원에서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2. 최근 2년 동안 1년을 한국에서 보냈다는 것은 남편 입장에서 보면 기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상속 문제는 위임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한국에 가지 않아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교정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은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본인이 가야 했더라도 이를 교정하는 것은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하면 미국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씩 두 번을 1년을 보냈더라도 남편의 동의 하에 이루어 졌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생이 와서 3개월 동안 미국 여행을 하는 것도 계획을 잡기 전에 남편과 상의를 해서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상의 없이 동생과 결정을 하고 남편에게 통보하신 경우라면 남편으로서는 이혼을 하자고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두분이서 잘 지내셨다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한국에서의 6개월, 그리고 또 다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서로의 동의 없이 지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좋은 관계로 회복하시려면 동생이 미국에 오더라도 근처에 당일 치기로 여행을 하시고 장거리로 여행을 갈 경우에는 남편과 같이 가는 것으로 남편과 의논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