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는 미국을 나가지 않고 신분'연장'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체류신분을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현재 L1 비자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거주 및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현지에서 재판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다친사람, 다친차량 없습니다)
재판은 2025년 9월 9일 첫 재판으로 몇번을 나가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해당 음주운전의 정보로 인해 현지에 근무중인 L1비자가 취소 되었고, 미국에 재 입국할 때는 비자인터뷰를 통해 신규로 비자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헌데 L1 비자 기간은 2030년 1월 22일까지 였으나 I-94의 유효기간이 2025년 10월 9일까지로 재판 진행을 다 마치치 못한 상태에서 I-94가 만료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재판이 2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 현지에서 I-94만을 적어도 재판의 예상 만료일 2025년 11월 9일까지 연장? 또는 몇일이라도 연장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수임료가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
- 음주운전으로 재판일 : 2025년 9월 9일 시작 ~ 5회 이상 참석 필요
- L1 비자 취소
- L1 비자의 만료일은 2030년 1월 22일이나 I-94 만료일이 2025년 10월 9일
- 외국에 나가지 않고 I-94만 연장이 가능한지?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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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는 미국을 나가지 않고 신분'연장'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체류신분을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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