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문학원학비지불땜에 고민중입니다(전문가들님 답변 기다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n**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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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1/2011 9:16:28 PM
저는 작년에 관광비지로 입국하여서 친구소개로 맨하튼에 비지니스전문학원에서 B2비자를 F1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학교등록 및 학생비자변경신청을 한것은 3월 16일인데 i-20입학허가서 및 개강날짜가 3일뒤인 3월 19일이였습니다.제가 들은 얘기로는 학생비자신청시 개강일 3-4개월전에 신청하여 이민국의 허가가 나야 학교수업을 듣는걸로 알고있어서 학생비자변경허가나기전에 학교다니는건 이상하지 않냐고 얘기하니 담당자분은 아니라고 꼭 학교다녀야 된다고 말하더군요..학비를 바로 다 지급하라고 또 분할납부도 괜찮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일단은 1000불정도를 지불했습니다 나머지는 1500불정도는 다음번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그렇게 신청한지 2개월후인 5월말경에 이민국으로부터 리젝레터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I-20가 3월19일로 되여있는데 이민국신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것은 이민국법규에 위반되므로 변경신청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원하면 항소를 하라고 하면서 595불 항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담당자를 찾아가 얘기하니깐 이민국직원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유서 써서 항소를 하면 꼭 내려온다고 하더군요...별수없어 항소비용 595불에 이유서 받아 보냈더니 한달후 또 리젝레터가 왔더군요...당신 보낸 서류를 검토해보니 변한거 하니도 없으니 재검토여지도 없다면서요...(여기서 말씀드리고싶은건 그 담당지분이 나몰래 항소시 제출하는 재서류중I-20날짜를 7월 11일 개강일로 바꾸어서 제출했더군요...)
제가 서류가 기각되여 2개월안에 출국하라고 해서 9월경에 출국했다가 미대사관에 다시 학생비자 받아가지고 지난달에 들어왔습니다...헌데 제가 전에 살던곳에 사는 친구가 제한테 지난번등록학교에서 편지가 왔다가 헤서 뜯어보니깐 제가 나머지 1500불정도를 지불안한 학비를 지불하라고 안하면 콜렉선에 보고해서 너 크레딧이 나뻐질거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없더군요...학교실수땜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돈이 지불되였는데...참 학교상대로 소송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제가 이번에 들어와 학교내에서 일하게 되여 쇼셜도 받았는데 혹시 앞으로 정말 콜렉션에 보고되여 크레딧이랑 엉망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교상대로 소송해서 지불된 학비마저 되돌려받고싶은심정입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