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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hold Improvement 의 Section 179 의 해당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icodavi****
조회2,071 공감0 작성일10/23/2016 7:58:38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에 비즈니스용으로 건물을 Lease 하여 내부 공사와 Equipment등에 약 $600,000정도의 공사비를 들여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끝나 갑니다.
이 경우 2016년도 Tax Return시에 Section 179의 혜택을 얼마 정도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없다면 감가 상각비 공제혜택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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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16 10:16:47 AM
1. 지출하신 공사비는 15년간 감가상각합니다.

2. 사업을 한 첫해에 손이익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sec 179를 근거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십만불/2백만불 제한 규정같은 것 보다는 얼마나 순이익을 남기는지 여부가 감각상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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