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2/2015 5:04:51 AM 1. 그것 만으로 필기 시험이 가능합니다.아포스티유는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캘리포니아주에서 다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제가 번역 공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2. 2차 심사 때에 한글로 된 서류, 기본증명서와 한국 면허증은 번역 공증을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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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미니밴으로 우버하시는분? 테슬라방전방지 어떻게 하나요? 조회 978 공감 0 CA c**is598**** 4/16/2025 8:19: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