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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페널티 관련

지역Utah 아이디1**4nurun****
조회5,232 공감0 작성일11/10/2016 6:55:10 AM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중순부터 취직을 해서 세금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도 오바마케어 가입을 안했는데도 페널티를 내야하는지요?

만약 오바마케어 면제되는 기독의료상조회 같은곳에 늦었지만 12월달 부터라도 가입해서 해도 오바마케어 면제에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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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0/2016 11:29:06 AM
1. 규정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내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 임의로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허위보고가 됩니다. 세금보고 후 남편과 아내는 세금에 대하여 각각 100%의 책임(권리)집니다. 가령 세금을 미납하면 남편과 아내는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100% 세금추징하는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2. 기분 소득보다 소득이 적으면 페널티를 내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1/2016 5:40:03 PM
2014년부터터 세급고시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기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후 5년까진 소득세법상 신분이 비거주 외국인이며 5년이지나 183일이 경과하면 영주권자와같은 겆 외국인 신분이 됩니다. 비거주 외국인 신은 아직 오바마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며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벌금이 면제되며 기독교 상조회 같은곳에 가입하시면 물론 벌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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