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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회 회계사가 아직도 2015 tax 보고 서류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130****
조회2,981 공감0 작성일11/7/2016 2:26:54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4월달전에 보냈는데요. 아직도 서류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회계사는 연락할때마다 extend 해서 괜찮타고 하면서 금방 해서 보냈다고 그러고는 연락이 없고 5개월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이 번 11월달에는 보냈다고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PA말이 맞다면 언제까지 2015 텍스 보고를 하면 되나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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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6 2:53:46 PM
1. 세금보고 - 4월 15일이 마감이며 연장한 경우에는 10월 15일이 마감일자입니다. 그 이후로는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 됩니다.

2. 세금납부 - 일반적으로 4월 15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 이후로는 세금보고연장과 상관없이 무저건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이 $1,000 이상이면 4월 15일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떄에 미리 나부하여야 페널티를 내지 않습니다.

3. 요즘은 온라인보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보고 후 일반적으로 1~2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우편으로 보고하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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