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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지분양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h**fmoon0****
조회2,258 공감0 작성일11/5/2016 12:29:44 PM
안녕하세요
동업자와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서로 뜻이 맞지않아서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지분을 넘기고(팔고) 새로이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동업자는 기존회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 제가 8년전 투자한 금액 : $50,000.-
2) 동업자가 보상해주는 금액 : $100,000.-
3) 동업자가 나눠주기로한 물건 (Inventory) : $100,000.- (구매가격 기준)

2) - 1)의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약 15%의 세금이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항 즉 Inventory에 대해서는 금액산정도 애매하고 인수받아서 추후에 얼마에 처분될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3)항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아서 새로이 회사를 꾸려가고싶은데 (재투자)
3)항에 대해서도 Capital Gain으로 신고하는건가요 ?
그러면 Capital Gain이 많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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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6 10:28:46 AM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알겠으나, 담당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회사형태오 알 수 없고 ... 그동안의 세금보고 기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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