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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차를 토잉해갔어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d**1****
조회2,010 공감0 작성일8/19/2015 3:41:37 AM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지인에게 차를 맡기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달쯤 인디애나 The Chesterton Police에서
제 차를 토잉해 갔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당황한 나머지
일단 경찰서에 연락해서 힘들게 제 상황 설명을 했지만
차량 오너가 직접오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차량의 오너인지 Provide 하던지
제 차 lien Holder 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Provide하면 인계를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한국이라 뭘 어떻게 할수가 없네요. 일단 제 차 계약서와 차 보험증, 차 세금 영수증등 서류는 다 제 친구가 가지고 있구요 Provide되서 차량을 토잉회사에서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제 친구가 차량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리노이 샴페인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제 차 매장인 닛싼매장에 친구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state of illinois Attorney's Office 가보라네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잠을 잘수가 없네요..제가 미국에 있으면 당장 차 가지고 나올건데 그러지 못해서 더 답답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차를 사서 애지중지 관리하던 차인데 너무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나 도와주실수 있는 분 계시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 입니다.

dyu12@illinois.edu, 070-8232-7980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9/2015 1:56:39 PM
차를 토잉해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를 찾으려면 일반적으로 본인이나 변호사가 가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알려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2:05:09 PM
이유야 간단합니다.
남의 유지땅 NO 파킹/ 도로 NO 주차시간 타임/ 도로 청소시간 타임/ 빨간라인/노란라인/파란라인/장애인주차
어떠한 경우든 간에 과태료/티켓/토잉비/보관비는 내야 합니다.
서 목사님 말씀은 토잉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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