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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ldnjfe****
조회1,899 공감0 작성일8/18/2015 4:27:16 PM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후5시경 집 근방에 제 차를 스트릿 파킹하고 오늘 오전 8시에 출근 하려고 나오니 제 차가 없어졌습니다. 주차한 자리에는 유리 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즉시 Lapd olympic station으로 가서 report하고 보험 에이젼트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꿈인가 싶기도 하고 아직도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도난 차량을 2,3일정도에 경찰이 되찾는 쪽에 희망을 기대해야 옳은지..아님 못 찾을 확율이 높은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직업상 집을 떠나서 생활해야 하고 저 혼자 살기에 중간에 일을 처리하기가 대딘히 어렵습니다.
도난 사건 때문에 일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경찰이 연락 올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난처해서 목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져 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참고로 차종은 토요다 코롤라 20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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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8/2015 5:31:47 PM
경찰에 리포트를 하셨으면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렌트카를 하셔서 일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는 도난의 경우 풀커버 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는, 2주 안에 못찾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안에 못찾으면 보험회사에서 차 값을 보상해 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ldnjfe**** 님 답변 답변일 8/18/2015 5:37:33 PM
목사님 감사합니다. 만약 차를 못찾게 되어서 보상을 받고나서 한참 후에 경찰이 도난 차량을 찾게 되면 전에 받은 보상금 전부를 보험회사에 다시 환급해야 하는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2:07:11 PM
아닙니다. 2주 후에 보상금을 발송한 이후에 차를 찾아도 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차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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