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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연장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f**e7****
조회2,212 공감0 작성일12/17/2016 4:29:22 PM
올해 4월 이민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입국하여 입국일로 부터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내년 4월15일까지 첫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에서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말이라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세금보고연장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미국 세금보고시 얼마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크레딧을 받는다 해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한국 상가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미국 세무보고시 필요한 서류가 일반적으로 어떤게 있는지요? 한국에서는 추계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세금보고 연장시 보고만 연기되는 것이지 납부할 세금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벌금과 지연이자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벌금이 어떤 성격의 벌금인지 추후 시민권 취득 등에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는지 또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나 부과되는지 지연이자 역시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나 부과되는지요?

3. 위 2번의 벌금과 이자를 피하기 위해서 세금보고 연장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처음이라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점인데 그냥 연장신청시 충분히 납부하여 벌금과 지연이자를 일단 피해놓고 실제 세금보고시 환급받으면 되는건지요?

4. 위 3번의 방법이 일반적이고 더 나은 방법인지 아니면 벌금과 지연이자가 나오더라도 세금보고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처음이라 멘붕이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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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6 10:44:25 AM
1. 한국에서 보고한 조정계산서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미국에서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신청시에 서류와 인터뷰에서 세금보고 누락과 세무감사받은 여부를 답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연장이나 세금납부 연장 같은 문제는 흔히 있는 일이며 세금보고누락이나 감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3. 세금은 본인이 예상하여 세금보고 이전에 미리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할지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4. 이번에 세금보고 하시면서 거래하시는 회계사에게 많은 질문도 하고 도움을 받으시면서 배우세요.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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